이 의료광고, 불법입니다! 규정 안지키는 지역 병원들

둔산동·탄방동 비롯 SNS에서도 성행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아닌데 명칭 사용
대형 현수막·간판 철거 규정 없어 방치
소비자 교육 병행해 피해 없도록 해야

31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 게재돼 있는 의료 광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현수막 내용 중에는 의료 심의필증을 받았다는 문구가 적혀있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었다. 사진=함성곤 기자.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병의원에서는 아직까지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료광고들이 만연한 분위기다.

잘못된 의료 정보가 기재된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대전 지역 병원들이 밀집한 둔산동, 탄방동 일대와 주요 SNS(네이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살펴본 결과, 의료광고 심의를 지키지 않은 여러 온오프라인 광고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을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시하거나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홍보하는 경우가 더러 발견됐다.

이러한 광고 유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의한 거짓·과장 광고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과 간판들이 버젓이 게재돼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었다.

한 건물 외부의 대형 현수막은 의료 심의필증 표기 없이 수개월째 게재돼 있었고, 근처 다른 병원 건물의 한 돌출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해야 함에도 2개의 대형 간판이 일자로 붙어 하나의 병원을 홍보하고 있었다.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되는 병원 홍보 관련 대형 현수막과 간판 등은 의료법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법 적용도 함께 받고 있지만 과태료 외에는 철거할 적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의료 분야의 경우 의학 지식이 가진 전문성과 난해한 용어 등으로 정보 불균형이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때문에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은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정보 취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더욱이 의료 영역은 생명과 직결된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이에 걸맞은 수준의 소비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혜경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과대·불법광고를 하는 산업에 돈을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의료는 필수 분야이기 때문에 다르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심의 이후에 걸러낼 수 있는 기술들을 접목해 불법 의료광고를 줄이고, 소비자 교육도 동반해 관련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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