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는 누군데 조종실에 왔지?"‥'황당 민원'에 진에어 발칵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
이륙한 지 약 1시간 10분이 지난 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기장에게 객실 사무장 A씨가 다가갔습니다.
A 사무장은 '유치원생 딸과 남편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조종실을 한 번 구경시켜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기장이 승낙하자, 사무장은 좌석에 앉아 있던 딸과 남편을 데려와 조종실 인터폰으로 기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에 기장이 조종실 잠금장치를 열어주자, 사무장의 가족은 조종실 안에 들어가 3~5분가량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인가자가 운항 중인 조종실에 드나드는 건 명백한 법 위반으로 '사고'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을 목격한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이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당국 조사에서 기장과 A 사무장은 "비인가자가 조종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딸이 워낙 어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진에어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조종실 출입문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 중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항공보안법에는 조종실을 구경시켜 준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이들은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2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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