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탄’ ‘친 전한길’ 손현보 목사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세이브코리아’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6·3대통령선거와 4·2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한 교육감 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로교회 유튜브에는 손 목사와 특정 후보가 마이크를 들고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다.
손 목사는 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사고 있다. 세계로교회 유튜브에는 이런 내용의 영상이 게시돼 있다. 5월11일에는 예배에서 “이재명은 히틀러에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토론회장에서의 토론용을 제외하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 목사에 대해 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 검토에 나서 지난 3월과 5월 경찰에 그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월12일 손 목사의 세계로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목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공개 영상을 올려 “법원이나 경찰, 검찰이 다 한통속이 돼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예배 설교에서는 “이 정부는 법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했고, 지난 8일 부산지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일제시대였다면 독립운동을, 6·25때라면 의용군으로 나갔을 것이다. 자유가 사라지는 시대에 잡혀가면 어떠냐”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특검, 권성동에 “통일교와 거래하며 국정 농단…죄질 불량”
- [속보] 한덕수, ‘서희건설 사위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특검에 참고인 출석
- [속보] 이 대통령 “미 한국인 구금,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
- ‘구금 한국인’ 태울 전세기 이르면 내일 출발…대한항공 투입
- 정청래, 국힘 향해 “내란 세력 단절 못 하면 정당해산 될 것”
- 이 대통령,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사업 “즉시 중지 명령”
- “생수 두 통으로 아이 샤워” “페트병에 소변”…강릉 시민들 물 절약 사투
-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강연료만 830만원…세금 낭비 ‘아찔’
- [단독] 아빠 회사에 법카 쓴 ‘간 큰’ 운전기사…2800만원 쓰고 해임
- 명태균·김영선 재판부 “압수수색 해서라도, 국힘 공관위 회의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