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몰랐다”…검찰, 불기소 처분

현예슬 2024. 10.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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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넘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지는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등에게 관리를 맡긴 계좌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등의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봤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이를 몰랐을 것이란 진술이 김 여사의 주장과 일치하는 등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묻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권 전 회장 등 외에 이종호 블랙펄 대표 등 나머지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조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던 손모 씨의 경우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이며, 손 씨가 주포 김모 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달리 김 여사에게는 관련 정황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투자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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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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