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지휘규칙 책임론에 행안부 "경찰국, 치안과 무관"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2. 11. 22.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지휘권한이 있는 만큼 경찰의 책임론으로부터 이상민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

행안부는 21일 신설된 경찰국은 치안과 무관한 조직이며, 이에 따라 경찰국과 경찰 지휘규칙 제정은 핼러윈 참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 반박자료와 입장문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안상황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어"
박종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지휘권한이 있는 만큼 경찰의 책임론으로부터 이상민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

행안부는 21일 신설된 경찰국은 치안과 무관한 조직이며, 이에 따라 경찰국과 경찰 지휘규칙 제정은 핼러윈 참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 반박자료와 입장문을 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상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구체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 및 감찰·징계권과 경찰에서 치안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감찰·징계권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시행이 곤란했으며,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매우 강한 반대의견이 있어 지휘·감독권 행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결국 현행 법령상 당장 실행 가능한 것이 인사 보조, 경찰 지원 업무에 한정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며 "이에 따라 현재의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 돼 장관은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 내용을 장관이 국회 등에서 지속해서 설명했음에도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