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하세요”

신태호 2025. 1.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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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청과 올바른 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 시민 맞춤형 납세 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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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청 등 홍보 나서


[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가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청과 올바른 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 시민 맞춤형 납세 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는 제도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지방세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지 착오로 다른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세무 대리인 및 전입·신규 법인 등에 일괄 발송했다.

또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 평택세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해 올바른 신고, 납부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사전계좌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아 가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세무 행정 추진 및 효율성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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