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스토킹범죄자 수시 소재파악·이상징후시 통지해야"

김도엽 기자 2022. 9. 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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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진주 여성 변호사 협박 사건' 등 스토킹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수시로 소재파악을 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스토킹범죄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거주지 순찰 강화, 체크리스트 작성 등의 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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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신속대응' 불가능, 조건부 석방제 '부족'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2.9.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진주 여성 변호사 협박 사건' 등 스토킹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수시로 소재파악을 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발생한 스토킹범죄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피해자 거주지 순찰 강화, 체크리스트 작성 등의 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여성 국선변호사에게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에는 전주환(31)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여겡서 여성역무원을 스토킹 살해한 사건도 일어났다.

여변은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했으나 신속한 대응에는 부족하다"며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으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접근금지 등에 그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최근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대법원이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등 조건을 붙여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수시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해자 직장 및 주거지에 신변 경호를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추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 중인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변화가 없는지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며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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