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신군부 강압으로 의원직 사퇴" 진실화해위 규명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10. 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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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신군부로부터 당한 인권 침해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규명했습니다.

구금 상태에서 재산 부정 축적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던 김 전 총리는 재산 헌납 기부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에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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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신군부로부터 당한 인권 침해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규명했습니다.

지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총리를 강제 연행하고 47일간 불법구금한 바 있습니다.

구금 상태에서 재산 부정 축적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던 김 전 총리는 재산 헌납 기부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낸 뒤에야 석방됐습니다.

진화위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김 전 총리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77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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