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동양대 표창장, 그러려니 생각…총장에 감사인사도”
“문제가 될 상이었으면 입시에 제출 안했을 것”
마지막 진술 때 울먹이며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 다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재판에 출석해 법원에서 위조 판단이 나온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그러려니 했다”면서 총장과 만났을 때 표창장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민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재판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조민씨가 이번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첫 변론기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조민씨가 원해서 이뤄졌다.
“엄마가 ‘너 봉사상 준대…집에 오면 가져가’ 했다”
조민씨는 이전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위조로 판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에 답했다.
변호사가 ‘2010년 여름 무렵 엄마로부터 동양대 교수가 추천해서 총장이 표창장 준다고 전해 들었을 때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조민씨는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받아 놓을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조민 “동양대 총장과 카톡하는 사이”
조민씨는 동양대 총장과 “엄청 카톡(카카오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고 답변했다. 그는 “제가 동양대 논문 쓸 때는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고, (총장님이)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너가 수고하네’라고 말씀도 해 줬다”고 주장했다.
조민씨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저에게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또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 “총장 직접 만나 표창장 감사인사…‘어 그래’ 답변”
판사는 조민씨에게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물었다.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이 수여한 표창장이 맞고, 두 사람이 카톡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면 표창장 수여에 대해 감사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읽힌다.
이에 조민씨는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다”면서도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직접 만나 구두로 감사를 표했기 때문에 메시지 등 증거가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판사가 “(총장이) 알겠다 하던가”라고 묻자 조민씨는 “‘어 그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진술을 보면 조민씨에게 해당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조민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형식이나 직인 형태가 다른 동양대 표창장과 다른 점 등의 정황에 따른 판단이다.
조민 “유복한 환경 이제 알아…그래도 나름 최선”
원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조민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걸로 인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그렇게 컸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생기면서 주변에 허위 보도들이 과장돼 나오고, 포르쉐를 몬다, 성적이 안 좋은데 피부과를 지원한다 등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면서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달 6일 판결…의사면허 유지 여부 결론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4월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법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판결했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민씨 청구를 일부 인용 결정,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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