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캠프, '코인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후보 경찰에 고발
유정복 측, 형의 투자 자금이라고 반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당찬캠프)는 22일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일명 '가상자산(코인)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유 후보와 유 후보의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당찬캠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 후보와 유 후보의 아내 최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당찬캠프 수석대변인인 이훈기 국회의원 등은 고발장 제출 전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은닉을 모의하는 생생한 육성 녹음까지 우리 모두 똑똑히 확인했다"며 "명백한 범죄 증거들 앞에서 적당히 오리발을 내밀며 넘어가려 했다면 큰 착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급하게 형님의 진술서와 통장 거래내용을 꺼내 들며 '형님의 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이라는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진실규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억원의 거액이 오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하나 없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에 더해 '증여세 탈루'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중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유 후보 배우자가 코인 2만 1천개를 보유하고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옮겨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 후보 측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과 함께 반박 자료 3건을 공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박 자료는 이달 20일 작성된 유 후보 형의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수씨(유 후보 배우자)에게 코인 투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자필 진술서와 과거 투자 자금 마련의 근거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 거래내역 확인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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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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