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현직 여수시의원 벌금형…당선무효는 피해

천정인 2023. 1. 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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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현직 여수시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여수시 선거구 내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과 벽보를 제작·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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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순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현직 여수시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여수시 선거구 내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과 벽보를 제작·유포한 혐의다.

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중앙조직 산하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중앙조직 분과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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