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다혜씨 음주운전 혐의, 엄정 수사…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

김양혁 기자 2024. 10.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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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다혜씨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일반론적으로는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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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혜씨 관련 수사 계획을 묻는 의원 질의에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혜씨 사건을 수사 중인 용산경찰서가 아닌 외부나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조율하기 나름이다”고 했다.

조 청장은 또 음주 운전 혐의와 함께 다혜씨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일반론적으로는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최고 징역 15년, 사망에 이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으로 확인한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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