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이자율 최대 17%
최대 50만원 한도…320만명 가입 가능

[대한경제=설효 수습기자]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 출시한다. 이 상품의 핵심은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기여금이 붙는 것으로 이자율은 최대 17%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미래적금 상품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며,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금리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금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 이자율인 6%로 가정하면 일반형은 최대 2082만원(원금1800만원, 기여금 108만원, 이자174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형 2197만원(1800만원, 216만원, 181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된다. 상품은 소득 수준과 조건에 따라 세제혜택형, 일반형, 우대형으로 나뉜다. 세제혜택형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일반형과 우대형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기여금도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일반형은 근로소득 60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가구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가구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2025년 이후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해 가입 시점에도 재직 중인 청년은 소득이 3600만원을 넘더라도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올해 가입 신청을 6월과 12월 두 차례 받을 계획이다. 가입 자격은 국세청 소득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별도 추가 서류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약 320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기존 청년 우대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만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정부기여금 수준은 높아졌다. 반면 월 납입 한도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가입 신청과 기존 계좌 해지를 통해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적용해 기존 계좌에서 받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도록 설계했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라며 “참여 희망기관들은 단순한 상품 취급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고충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심하게 고객응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설효 수습기자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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