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측 "혼인 기간은 물론 이혼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이성관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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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이 제기한 상간남 소송에 대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동석 측은 2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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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이 제기한 상간남 소송에 대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동석 측은 2일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동석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엄마이고 본안과 다르게 상간 소송은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왔던 것"이라며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윤 소속사 측은 "개인사라 소송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은 어렵다. 다만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 외에 이성관계가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동석은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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