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대주주 주식양도 시 세금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는 일정기준 이상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인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대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을 ‘최대주주’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회사의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지주회사’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통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목적으로 손실이 난 종목의 주식 매각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20년부터는 해외주식 양도차익까지 통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해외주식 중 마이너스(-)계좌를 실현시켜 국내주식의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의 양도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인 K-OTC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양도소득과 소액주주의 벤처기업 양도소득 등이다. 양도소득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있다. 바로 ‘증권거래세’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보통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인하된 바 있다. 작년까지 코스피 상장주식은 0.08%(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상장주식과 K-OTC 주식은 0.23%, 코넥스 주식은 0.1%가 적용되었다. 이 외에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했었다. 올해부터는 코스피 상장주식은 0.05%(농어촌특별세 0.15%별도), 코스닥 상장주식과 K-OTC주식은 0.20%으로 인하되었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로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 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타주주 합산과세의 개요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단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하기 전의 기타주주의 범위가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었지만 본인 보유주식만으로 판단하는 ‘인별 과세’로 개정되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주식발행회사가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올해의 경우 12월 29일이 폐장일, 30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27일(화)까지 매도주문을 마쳐야 한다. 주식매도의 기준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이 기준인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체결이 완료되고 2일 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늦어도 12월 27일(화)까지 매도주문을 마쳐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12월 27일까지 매도해 10억 미만으로 낮춰 놓았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만약 28일과 29일에 주가가 상승해 29일 기준 10억 원이 넘는다면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인 27일(화)에 매도주문 시 추후 주가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충분히 매도해 놓았어야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28일~29일 사이에 매도 주문을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다. 대주주 판단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따라서 29일까지 장외에서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보유주식 수를 줄일 수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고 관련 세무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된다. 작년 12월 28일 매수한 주식은 올해 1월 2일 결제되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 대주주 판단 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여하튼 본인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인별 과세’로의 변경은 종목당 10억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요건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에 불합리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조치다.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파악이 어려워 세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점도 한 몫 했다. 다만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은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한 측면이 있다. 이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란 본인과 친족 그리고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말한다.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에 맞추어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가 추가되었다.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대상 기타주주의 범위에 기존에 포함되었던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 제외되게 되었다. 변경된 대주주 기준은 올해 상장주식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주주 합산과세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뿐 아니라 친족,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파악이 어려워 세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 또한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소액주주이어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되어 대주주로 과세되는 것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가한 자식과 부모를 합하여 10억 원 이상이면 본인이 소액인 500만원만을 보유하더라도 대주주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오너(Owner) 등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분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유지된다. 최대주주의 경우 소유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지배와 과세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도 문제점은 있다. 본인이 9.9억 원, 배우자가 9.9억 원 보유 시 종전에는 과세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비과세된다. 사실상 대주주 과세기준이 20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과세가 지나치게 완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다.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세법에서도 별개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배우자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억할 점은 대주주 판단 시 주식발행회사의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신용매수, 주식담보대출 주식 등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 단 전환사채,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한다.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적용하여 판단한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대주주 여부의 판단은 증권사별 판단이 아니므로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합병의 경우 피 합병법인의 주주는 피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고,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게 된다. 대차거래 시에는 대여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주주로 간주되므로 대차기간 중인 주식도 대주주 여부를 판단 시 반영해야 됨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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