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 침투해 "사드 자료 빼내려했던" 중국인 스파이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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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침투 시도

한국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현역 육군 장병을 포섭하려 한 중국 국적의 인물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국인 칭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57만 원을 선고하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방위 태세를 겨냥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 정보기관이 한국군 내부로 직접 침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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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병 포섭, 금품 제공으로 접근

칭 씨는 2023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산하 정보국 요원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국의 현역 육군 장병 A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먼저 350만 원을 송금하며 금전적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한미연합훈련’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한국·미군의 연합 임무 수행 방식과 작전 배치에 대한 기밀도 탐지하려 했다. 더 큰 목표는 사드(THAAD) 운용 체계와 주한미군 동향, 레이더 기지 위치 등 전략적 자산에 직결되는 핵심 군사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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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데드드롭 방식까지 활용

칭 씨는 단순한 정보 요청을 넘어 전문 스파이들이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에게 손목시계형, 단추형 몰래카메라를 제공할 ‘정보원’을 보내려 했으며,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데드드롭(dead drop)’ 방식도 시도했다.

이는 미리 정해둔 장소에 금품과 정보를 남기고, 서로 다른 시점에 이를 회수하는 암호화된 교환 방식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국제적 정보전 활동"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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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통해 현장에서 체포

국군방첩사령부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A씨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위장수사를 개시했다. 수사관이 현역 병사로 위장하여 칭 씨와 접촉했고, 칭 씨가 실제로 군사정보를 요구하는 발언과 기밀 촬영 장비 전달 시도를 한 증거를 확보했다.

칭 씨는 지난 3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체포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하며 “중국 측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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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제 유출은 없었지만 의도는 명백”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한국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확정적 의사로 수차례 입국했다”며 유죄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위장수사관을 상대로 한 행위가 포함되어 실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정보조직 내 핵심 지휘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양형을 정했다. 칭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밀 유출 의도가 없었고 위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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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협 현실화…경각심 높아져

이번 판결은 사드와 한미연합훈련 등 핵심 전략 자산에 대한 해외 정보기관의 침투 시도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사이버를 통한 기밀 유출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현장 포섭 등 전통적인 스파이 활동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합작전 능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군 내부 보안 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장병 대상 보안교육과 감찰 시스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외국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국가 차원의 첩보전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안보체계의 경각심을 재확인시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