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선거 '고발전' 격화… 국힘 김장연 고발에 민주 김보라 "무고로 맞대응"

박석원 기자 2026. 5.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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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연 후보측,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선관위 고발
김보라 후보측, "과거 무죄 확정 전력 있는데 밥 사겠나"… 법적 조치 예고
(왼쪽부터) 민주당 김보라 후보, 국민의 힘 김장연 안성시장 후보


6·3 지방선거가 종반전을 향하는 가운데 안성시장 선거전이 상호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연 후보측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김보라 후보측도 ‘무고죄’로 대응하기로 밝히면서다.

28일 각 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김장현 후보측은 지난 26일 안성경찰서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김보라 후보와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장현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회가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께 안성지부 사무실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주차관리요원 25명과 협회 노래교실 수강생 등 50명을 참석시켰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보라 후보가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김장현 후보측은 “당시 현장에 모인 유권자들은 김보라 후보가 방문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간담회에 참석했고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지시회측은 김보라 후보의 연설 이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성시로부터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에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노래교실 수강생까지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뒤 김보라 후보의 연설 기회까지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며 “자체 조사를 통해 식사비용을 협회에서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실제로 누가 계산을 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현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 기간 중에 특정 단체가 경비를 부담, 유권자들에게 집단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법상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보라 후보 측은 “터무니 없는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보라 후보 측 관계자는 “유권자에게 밥을 사고 선거운동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김장현 후보측의 고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맞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후보측 관계자는 “현직 시장인 김보라 후보는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데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밥을 사주고 선거활동을 할 생각을 하곘냐”면서 “김장현 후보측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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