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 학원 2곳 '킥보드 없는 거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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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학원가 2곳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본격 시행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식을 개최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대한 단속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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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식을 개최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대한 단속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로 유동인구가 많은 학원·상가 밀집지역인 송도1동 밀레니엄빌딩 및 송도2동 더하이츠 빌딩 인근 등 총 2개 구간에서는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통행금지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해당 구간 내 불법주차된 기기에 대해 예외 없는 집중단속과 즉시 견인을 병행해 불법적인 보행로 점유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연수구의회 기형서(더불어민주당, 송도1·3동) 의원은 지난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된 대표사례로 특정구간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재호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이번 지정식은 구민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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