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표 차이로"…기호엽 충남도 의원 당선인, 재검표 끝 극적 승리

김종윤 기자 2026. 6.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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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동일 득표수에 '부분 기표' 재검표…3장 중 2장 기호엽 유효표 인정
[1표 차이로 충남도의원에 당선된 기호엽 후보 (네이버 개표현황 캡처=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67) 후보가 단 1표 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 후보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가 똑같이 1만1592표를 얻은 걸로 집계되자 선관위가 정밀 검토와 수작업 재검표를 거쳐 최종 승리자를 판별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4일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두 후보 득표수가 같은 것으로 나타난 뒤 재검표 과정에서 당초 무효표로 처리됐던 투표지 3장 중 2표는 기 후보의 유효표로, 1표는 윤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유효표로 정정된 3표 모두 당초 '부분 기표'에 해당해 잠정 무효표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분 기표는 기표 도장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완전히 찍히지 않은 상태를 말하지만 일부만 찍혔다 해도 후보자 또는 정당 기표란 안에 기표가 일부라도 남아있고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표가 두 명 이상의 후보란에 겹치거나 어느 후보를 선택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유권자가 별도 표시를 추가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유·무효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결정합니다.

만약 재검표 이후 두 후보 득표수가 같았다면 현행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이 원칙이라 윤 후보보다 나이가 많은 기 후보가 당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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