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궁 1700세대 재개발 조합, ‘독소조항 계약서’ 논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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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6면 보도)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독소조항이 있는 도급공사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다.
사상구 엄궁동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비구역 현장에서 '도급공사 계약서 내 독소 조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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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국제신문 지난달 19일 자 6면 보도)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독소조항이 있는 도급공사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인다.
사상구 엄궁동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비구역 현장에서 ‘도급공사 계약서 내 독소 조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조합과 시공사의 도급공사 계약서 내 공사비 지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일반 분양 등과 관련한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시공사가 판단하거나 예상하는 경우’ 의결을 통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공사 중단으로 조합이 보는 피해는 시공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 통상적인 도급 계약서보다 더 많은 독소 조항이 담겼다”며 “조합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통상적인 계약 내용이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이곳의 조합장 A 씨를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해임 총회를 막기 위해 홍보 요원을 고용한 뒤 인건비 약 1000만 원을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사업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2023년 경호경비 계약, 홍보요원 근로계약서 관련 내용을 수개월이 지나서야 공개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약 17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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