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유용 의혹'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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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소송 청구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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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의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소송 청구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데, 지난 2020년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면서 이들은 9천만 원 정도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2차로 나뉘어 진행됐고 50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나눔의집과 한국정의연의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무소속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심 소송에선 원고들이 모두 패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나눔의집 측이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일부 후원자들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다시 한 번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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