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 현실화됐다…美남성,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누명 쓰고 구치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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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경찰이 일반 남성을 절도범으로 간주해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지아주(州) 주민 랜들 리드(29)는 지난해 11월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상점 내 카메라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해 리드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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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경찰이 일반 남성을 절도범으로 간주해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지아주(州) 주민 랜들 리드(29)는 지난해 11월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리드의 차를 세우고 수갑을 채운 뒤 지난 여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상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만3천 달러(약 1천703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가방을 구입했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경찰은 상점 내 카메라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해 리드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등에 올라간 리드의 사진과 감시카메라 속 범인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치소에 갇힌 채 루이지애나 경찰에 인도되길 기다리는 상황이 된 리드는 변호사를 통해 절도 피해를 봤다는 가게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누명을 벗었다. 석방된 리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로 갇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체포된 것을 두고 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범죄자 추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을 체포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NYT는 평가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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