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선원 제보자 신원 공개 논란과 법적 쟁점 무엇인가

출처: 네이버뉴스
최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고 비방했다고 주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집권당 최고위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선원 최고위원이 충북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넨셀 관련 사건의 공익제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원색적인 비방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는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제보자의 신원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위법 사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선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실제 법 위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제보자가 법률상 공익신고자등의 요건을 갖췄는지와 공개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상황은 한동훈 의원의 강한 문제 제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조사나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박선원 최고위원 모두 과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 후보자는 횡령 및 배임 행위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박 최고위원 또한 국정원 내부 신고자 보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루된 이번 논란에서 제보자 신원 보호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내로남불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라는 원칙과 정치적 공방 속에서 불거진 신원 공개 행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짚어볼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주가조작과 같은 사회적 병폐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한동훈 의원의 지적은 우리 사회가 귀담아들어야 할 지점입니다. 법의 정신은 진영 논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하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현실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