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매일 300알씩"...셀프 처방해 복용한 의사

박선영 2024. 10.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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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20만 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에 300알씩 복용한 60대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 차례 걸쳐 약 20만 정 반복 처방해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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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마약성 진통제 20만 정을 스스로 처방해 하루에 300알씩 복용한 60대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오늘(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300만 원 추징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병원을 이직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틴을 130여 차례 걸쳐 약 20만 정 반복 처방해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척추 장애로 옥시코틴을 소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해 오던 중 해당 약품에 중독돼 하루 평균 300정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직접 처방해 복용하는 속칭 '셀프 처방'으로 약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근무 병원을 옮기며 범행을 반복했다.

전 판사는 "A씨가 척추 장애 질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중독·의존 증상을 보이고 수사 도중 범행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신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현재는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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