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지역화폐법까지 2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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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말 야당이 단독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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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취임 뒤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세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고심해오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3일 만이자, 기한(4일)을 이틀 남기고 재의를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말 야당이 단독처리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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