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똑바로 안떠?"…무정차 우회전 차, 항의한 보행자 들이받고 욕설[영상]

소봄이 기자 2022. 11.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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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한 운전자가 되레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했다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검사의 항소를 응원하면서 "난폭 운전자에게 꼭 정의구현 해달라", "이런 검사님만 많으면 세상이 달라진다", "벌금 700만원이 아니라 징역 7년 선고받아야 한다", "앞으로 좋은 판례로 남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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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한 운전자가 되레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했다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보행자 측은 항소한 가운데,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2020년 5월 3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이자 피해자인 A씨는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골목길에서 나온 운전자 B씨는 A씨와 다른 행인이 지나가는데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했다.

하마터면 차량에 부딪힐 뻔한 A씨는 깜짝 놀라 항의하자, B씨는 "저런 씨XXX가.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이 개XX야?"라고 욕설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멈추라고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자 B씨는 차량을 전진해 A씨를 2차례 미는 등 위협했다. 당시 상황이 포착된 CCTV에는 B씨가 차량을 움직여 A씨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후 B씨는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 재판부는 특수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 폭행만을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찰 측에서 처벌이 약하다며 불복, 항소해 현재 대전법원에서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2심에서 특수 상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판사에게 엄벌 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되냐"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탄원서를 많이 써낸다고 될 것은 아니다. 진단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와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한 변호사는 "판사의 (특수 폭행) 결정 이유는 (A씨가) 부딪치고 다리를 만지지 않았기에 부상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A씨는 B씨가) 도망갈까 봐 가로막고 전화하느라 다리를 못 만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항소심에 써서 내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출발 안 할 줄 알았는데 출발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다칠 수 있다. 실제로 진단서도 발급됐으나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반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멈춰야 한다.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운전자가) 사과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운전자 B씨를 꾸짖었다.

누리꾼들은 검사의 항소를 응원하면서 "난폭 운전자에게 꼭 정의구현 해달라", "이런 검사님만 많으면 세상이 달라진다", "벌금 700만원이 아니라 징역 7년 선고받아야 한다", "앞으로 좋은 판례로 남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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