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농업재해’로 인정…피해조사 실시

하지혜 기자 2024. 10. 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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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컸다"며 "농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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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국감서 확답
8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서 확정
벼멸구·수발아 피해 벼 매입키로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에 있는 논. 벼멸구 발생으로 군데군데 ‘호퍼번(hopper burn)’ 피해가 생겼다. 농민신문DB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컸다”며 “농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9월30일 기준 전국 3만4130㏊에서 벼멸구가 발생했다. 전남의 발생 면적이 1만9603㏊로 가장 크고 전북(7187㏊), 경남(4190㏊), 충남(1665㏊)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7~8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벼멸구 피해 벼와 더불어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가에 대해선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한다”며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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