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추적…환급금·매출채권·급여·가상화폐까지

신진욱 기자 2026. 2.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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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 가동을 본격화하고 체납자의 숨겨진 금융재산 추적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및 차량 등은 물론, 국세·지방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채권성 자산까지 추적해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는 없앨 방침이다.

시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영리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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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금융정보·가상자산 연계한 정밀 징수 시스템 가동
경기도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2회 연속 ‘최우수’ 성과로 입증
고양특례시청 전경. 신진욱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징수 시스템 가동을 본격화하고 체납자의 숨겨진 금융재산 추적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및 차량 등은 물론, 국세·지방세 환급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채권성 자산까지 추적해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는 없앨 방침이다.

특히 환급금이나 카드 매출처럼 며칠새 사라지는 금융자산을 종전보다 더 잦은 빈도로 정례적으로 분석해 채권 발생 즉시 압류하는 방식을 일선 구까지 확산한다. 체납 독려 과정과 분납 이행 여부 등도 시스템에 기록해 관리의 정밀도를 높인다.

이선주 체납행정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현 연도 체납에 대한 조기 압류가 중요한만큼 ‘과세자료 정례화 메뉴얼’을 기반으로 금융재산 추적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체납 안내 카카오 알림톡 이미지. 고양특례시 제공


시는 급여 압류의 경우 ‘선소통 후조치’ 원칙을 적용해 압류 전 예고문을 우편과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안내하고 납부 의사나 소명 여부를 확인한 뒤 불응 시 압류해 생계 곤란 및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의 징수행정 혁신은 성과로 이어졌다.

시는 경기도 주관 지난해 하반기 지방세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상반기에 이어 2회 연속 1그룹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상자산 체납징수 역시 주목받고 있다.

시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영리법인 계정을 모두 개설하고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어려웠던 가상자산 직접 매각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는 일단 체납자에게 자진 매각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전년도까지 이월 누적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징수 결과 시는 지난해 체납액 501억원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5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납부 여력이나 의사가 희박한 고액 체납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찾아 체납을 정리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의 체납징수기법을 고도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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