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았다” 5년간 2만건 달해…사법처리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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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시정처리'가 대다수였고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0.1%에 그쳤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동부가 감독한 사업장 9만7644곳 가운데 1만8746곳에서 1만9238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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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제도 실효성 무색한 수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시정처리’가 대다수였고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0.1%에 그쳤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동부가 감독한 사업장 9만7644곳 가운데 1만8746곳에서 1만9238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01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업장 중 10곳 중 약 7곳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0.8% ▲5인 이상 50인 미만 59% ▲50인 이상 300인 미만 25.4% ▲300인 이상 2.3%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위반 사례 1만9238건 가운데 1만9199건(99.8%)이 ‘시정처리’ 됐다.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는 각각 13건과 26건에 불과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제도의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감독 대상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는 만큼,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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