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해외 ATM 출금한도 '월 3천달러'로 축소
박동해 기자 2024. 10. 25. 10:09
8월 홍콩·마카오 등 적용한 조치 모든 국가로 확대
"외국환거래법 준수와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
토스뱅크
"외국환거래법 준수와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토스뱅크가 체크카드를 통해 해외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가능한 한도를 대폭 줄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국가에 적용했던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토스뱅크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해외 ATM 출금한도를 하루 5000 달러, 월 1만 달러에서 하루 1500달러, 월 3000달러로 축소한다고 25일 공지했다.
한도 축소 이유에 대해 토스뱅크 측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고 해외 거래에서 적극적 고객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이 가능한 외화 한도는 1만 달러다.
앞서 토스뱅크는 원정 도박에 해외 ATM 출금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8월 관련 국가인 홍콩·마카오·필리핀·태국·싱가포르 지역의 출금 한도를 축소시켰다.
이번 조치는 8월에 한정된 국가에 적용했던 출금 한도 축소 조치를 동일하게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토스뱅크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 원정도박 이용 가능성 등의 문제로 은행들은 해외 ATM 출근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도 이달부터 마카오·필리핀·홍콩 지역에서 '신한 SOL 트래블 카드'의 해외 ATM 출근 한도를 월 최대 5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축소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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