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5만원권으로 달라" 임현택, 고소 취하 조건 시끌

홍수현 2024. 10. 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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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한 의협 회원을 고소했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의 현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의학신문'은 임 회장이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의협 회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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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원금 4억을 슈킹했다' 글 올라와
비방글 올린 A씨 "심려끼쳐 깊이 반성" 사과
임현택 회장 "1억원 5만원권으로 달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한 의협 회원을 고소했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의 현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임 회장 측은 애초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24일 ‘의학신문’은 임 회장이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의협 회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슈킹‘했다’는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의협은 ‘허위 비방글’이라고 반박했다. ‘슈킹’은 남의 돈을 가로챈다는 의미의 속어다.

A씨는 지난 10일 의협을 찾아 임 회장에게 사과했다.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전공의 지원금 제공 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표현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송구스럽다”며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 건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 “(피해보상 차원에서) 합의금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액 5만원권으로 한꺼번에 직접 달라고 하기도 했다.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지난 22일엔 직원을 시켜 독촉했다.

의협은 “임 회장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실제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A씨의 잘못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성금 관련 허위 비방 문제는 임기 초부터 일각에서 의협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공격해왔던 허위 사실”이라며 “임 회장은 전공의 지원사업에 진심을 다하기 위해 첫 달 월급을 기부하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했다”고 항변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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