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뱉어낼까”…연말정산 두려운 당신, 이것만 챙겨도 수십만원 벌어요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득과 소비 성향 등을 소비자가 잘 파악해 연말정산 전략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같은 소득으로도 세금 차이가 크다. 본인 소득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전략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준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공제로,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은 납부하게 된다.
이한재 신한은행 SFC 반포 이한재 팀장은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연말 정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이 정의한 고소득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면서 세율구간이 35% 이상인 사람이다. 고소득자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춰서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위한 투자 방법엔 벤처투자도 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 시 100% 소득공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가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해 볼 만 하다.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1차적으로는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300만 원 납입이 가능하게 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입액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은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다.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령대의 사람이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혜택이 환수될 수 있다.
사회초년생과 소득이 높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에 집중할 수도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세금 계산 후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절세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소득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직장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파트파이머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대비용 상품이기도 하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월 75만원씩 납입하면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된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16.5%까지 적용되며, 최대 118만8000원에서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IRP 가입이 쉽고 용이한 만큼 소비자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상진 하나은행 골드 PB팀장(영업1부PB센터지점)은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또는 파산, 자연재난 등이 있다.
연금저축도 대표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된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김도훈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수령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이연 상품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16.5%의 세율이 적용돼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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