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조례 손질’
안태성 2024. 5. 13. 11:22
[KBS 전주]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18살 미만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과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통해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돕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2022년 기준, 전북지역 한부모가족은 5만여 가구로,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은 24.8퍼센트입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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