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조례 손질’

안태성 2024. 5. 13. 11: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오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18살 미만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과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통해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돕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2022년 기준, 전북지역 한부모가족은 5만여 가구로,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은 24.8퍼센트입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