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

이경미 기자 2024. 10.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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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사태를 막기 위해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 장기 휴학에 따른 의사인력 공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사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6년제인 의대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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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대 교육 ‘6년→5년’ 단축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사태를 막기 위해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 장기 휴학에 따른 의사인력 공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도록 설득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하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해 휴학을 승인한다.

이 부총리는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계속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각 대학에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하면 학사 운영에 과부하가 걸릴 것에 대비해 학사 정상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2025학년도 신입생애게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학생 복귀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휴학 관리 및 교육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사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6년제인 의대교육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학과 협의해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시기도 유연하게 할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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