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치독립법' 21일 국회 본회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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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일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본회의 직권회부 의결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정청래 위원장이 정한 21일을 디데이로 잡고, 방송법 개악을 위해 애초부터 여당을 패싱하고 강행처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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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붙들려 제자리…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의힘 "여당 패싱 강행 처리…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일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본회의 직권회부 의결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정청래 위원장이 정한 21일을 디데이로 잡고, 방송법 개악을 위해 애초부터 여당을 패싱하고 강행처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의결한 지 오늘로 105일째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 붙들려 지금까지 제자리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MBC 새 사장을 흔들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들이밀며 공영방송에 대한 협박과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박성중 간사는 “불법 주식 취득으로 배임수재 공범 혐의가 있는 안형준 MBC 사장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귀를 닫고 처음부터 MBC 방탄으로 일관해왔다”며 “합당한 여당의 요구는 묵살하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은 공영방송 장악법을 강행하기 위해 여당과의 협치를 걷어차 버린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성중 간사는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가리켜 “시민단체의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있으나, 민주당과 민노총 집단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21일 전체회의 개의와 방송법 직회부에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 폭거로 상징되는 방송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과방위는 지난해 12월2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MBC)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라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간사 협의가 안 되면 방송법 등의 경우 과방위에서 부의 요구 여부를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 이 경우 방송법 등 개정안은 법사위를 벗어나 본회의 투표로 바로 갈 수 있다.
기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여야 거대정당이 KBS 이사 11명을 7대4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9명을 6대3으로, EBS 이사 9명을 7대2로 나눠 암묵적으로 추천권을 가져갔다. 이번 개정안에선 국회 추천 몫을 명시해 정치권 추천 비율을 100%에서 23.8%로 줄이고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한편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현업단체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분산했다.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가 구성한 100명의 국민추천위가 2~3인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당론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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