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규제도 완화

신지후 2025. 10. 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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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각종 피해 구제 위해
14년 이후 역대 여섯 번째 추진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11년 만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 걸쳐 이뤄졌고,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역대 여섯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4만8,000동이 있다. 2015년 8만9,000동 수준에서 매년 5,000동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8만3,000동 중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4만6,000동으로 과반(54.7%)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을 통해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신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내건다는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기준 등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양성화했었다.

법 위반 사례가 반복해 양산되지 않도록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도 도입하고,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신설한다.

계약 시 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한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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