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충북대 증원안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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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충북대학교의 의대 증원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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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충북대학교의 의대 증원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충북대는 기존 49명이었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2025학년도에는 정부의 증원 배정 인원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한다.
충북대는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증원안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 심의를 할 예정이다. 이틀 뒤에는 대학 구성원들이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최종 논의하는 평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당초 세웠던 대학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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