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거래정지 끝에…거래소, 금양 상장폐지 결정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6. 5. 20. 18:39
26일까지 예고 후 정리매매
금양측 법적대응땐 일정 연기 가능성
한국거래소 전경[출처=연합뉴스]
금양측 법적대응땐 일정 연기 가능성
![한국거래소 전경[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mk/20260520183901218yihf.jpg)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이 금양의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7영업일 동안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리매매가 끝나면 금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종 상장폐지된다.
다만 금양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실제 정리매매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금양이 거래소 결정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절차는 보류된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거래소가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지난해 3월 2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이날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투자자 피해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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