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상위 100위는 투자경고 지정·지정예고 안 한다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장안정화 조치의 하나인 투자경고종목 지정 제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시가총액 순위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이라면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이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거래소 측에서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취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제4항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한 것이다. 거래소는 세칙 3호를 통해 투자경고 지정 제외 요건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의 시가총액의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을 추가했다. 앞서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초장기 및 불건전 요건에 한해서만 투자경고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기업이 전면 제외되도록 했다.
아울러 세칙 제4호를 통해 '그 밖에 시장 상황의 급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관련 예외 사항도 신설된다. 시가총액 순위가 상위 100위에 들지 않는 종목이더라도 시장감시위원회가 투자경고 지정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지정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 대형주들이 늘어나자 거래소가 규정을 선제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재량의 예외 조항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아주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 넣어둔 안전장치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달 25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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