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판매·광고 집중 단속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10.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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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기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달간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달 중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등에서의 불법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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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행사장에 놓인 위고비 모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해외 인기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달간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달 중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등에서의 불법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가 30킬로그램퍼제곱미터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등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이나 SNS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위고비의 부작용·이상사례를 점검하고,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5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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