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응급실 찾아야 할 상황은…본인 부담비용 30~50% 인상

문세영 기자 2024. 9. 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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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2배 가량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의정 갈등 사태로 추석 명절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들어가는 만큼 응급실 찾는 요령과 응급환자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동안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몰릴까봐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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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땐 재빨리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vichie81/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추석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2배 가량 증가한다. 특히 올해는 의정 갈등 사태로 추석 명절이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들어가는 만큼 응급실 찾는 요령과 응급환자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지난 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날 대한의사협회는 박 차관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지적하고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경증으로 진단받았다가 중증으로 밝혀지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환자의 증상이 가벼운지, 심각한지 중증도를 파악하는 건 의사들도 ‘레드 플래그 사인(위험 신호)’을 별도로 공부해야 할 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응급실을 찾아야 할 명백한 응급상황은 정의 가능하므로 이런 상황에 해당할 때는 무조건 응급실로 향해야 한다.  

● 기도 폐쇄, 호흡곤란 등 발생했을 땐 119 신고 및 응급처치 필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기도 폐쇄,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상황, 물에 빠진 상황, 심한 화상, 전기 손상, 자살기도, 분만, 마비환자, 중독환자, 심장마비, 심장질환이나 흉통, 의식 상실, 심한 출혈, 척추손상 의심, 경련환자 등은 당장 119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 상황이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119 연락과 함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 응급상황으로 당황해 구조요청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발생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119에 정확히 전달하고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환부 지혈 등의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주변에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가 있다면 해당 환자에 맞는 응급처치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령 천식 환자는 꽃가루, 공해물질 등에 노출돼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땐 환자에게 처방된 에피네프린 약을 주사하고 환자의 몸을 조일 수 있는 반지 등의 물건을 제거하면서 119구급대를 기다려야 한다. 

●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문 여는 곳 검색...본인 부담 30~50% ↑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응급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동안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몰릴까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동네병원을 찾으라고 요청했다. 

추석 기간 내원 가능한 응급실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위급 상황 시에는 119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위급한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경증이나 중등증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일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로 문의하거나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 등을 이용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검색해볼 수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지도 서비스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지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 뒤 주변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살펴볼 수 있고 검색을 통해 찾을 수도 있다. 자신이 위치를 선택하고 이용하려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진료일 등을 체크하면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모든 이용 가능한 진료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약국 또한 검색 가능하다. 

추석 연휴인 14~18일 5일간은 진료비가 올라간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이 기간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서 30~50%, 약국은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서 30%를 가산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이 30~50%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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