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밀쳐 힘줄·관절 손상됐는데...법원 “장난 치다 실수한 사고는 학폭 아냐” 징계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난치다 친구를 다치게 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운동선수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학생 운동선수인 A군이 광주동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등 선수등록제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학생 운동선수인 A군이 광주동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처분 등 선수등록제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학교 연계형 야구클럽에서 훈련을 마친 후 피해 학생을 어깨로 밀쳐 넘어트려 팔의 힘줄과 관절 등을 손상하는 상처를 입혔다.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사과, 접촉·보복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다.
A군은 학폭위 결정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학폭 징계 이력이 향후 운동선수, 체육지도자 등 지원 시 채용 자료로 기재돼 불이익을 받을 우려 탓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이 어깨로 피해 학생을 밀치기는 했으나, 서로 웃으며 장난치다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이를 학교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 군이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받긴 했으나, 가정법원에서 사안 경미를 이유로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은 것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21일 月(음력 9월 19일) - 매일경제
- “한국인 일본여행 많이 오라며 ‘독도는 일본땅’ 지도를”...코엑스 여행박람회 日부스서 벌
- ‘13남매 장녀’ 남보라 깜짝 결혼 발표...日여행 중 프러포즈 받고 감격의 눈물 - 매일경제
- “뇌사자 장기 적출 직전 몸부림치며 눈물”…그런데 수술 강행한 병원 ‘발칵’ - 매일경제
- “머스크 안 뚫린다며, 아니던데” ...방탄까지 된다던 사이버트럭 직접 보니 [이동인의 IT쿨라임
- 서울예대 제자가 전한 ‘훈훈’ 미담…“한강, 그 자체가 노벨상 받을 만한 분” - 매일경제
- 9조 프로젝트 유치에 “원룸 다 동났다”…오일머니 덕에 들썩이는 이 도시 - 매일경제
- “해외여행 두시간 전에 갈 필요 없겠네”...탑승 수속시간 빨라진다는데 - 매일경제
- “북한군이 수상하다” 파병 포착한 우주의 눈…러시아와 얽혀 있다는데 - 매일경제
- 방심했던 린가드 “K리그 쉬엄쉬엄해도 되겠지 생각했다 김기동 감독 말에 정신 차려” - MK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