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주도 법사위, ‘자료 미제출’ 감사원 고발 의결에 사무처 “그런 고발 사례 없다”

염유섭 기자 2024. 10. 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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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 거부를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을 의결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법사위에서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소관 기관을 고발한 사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감사원 상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거부를 이유로 최 감사원장·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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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고발 의결 전 감사원, 참여연대로부터 피고발
국감국조법상 수사 중인 사건은 자료 제출 의무 없어
과거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 회의록 제출 부적절” 밝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 거부를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을 의결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법사위에서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소관 기관을 고발한 사례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법사위 조치가 이례적이란 뜻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2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회신한 공식 답변서에 따르면, 사무처는 "역대 법사위에서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소관 기관을 고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감사원 상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거부를 이유로 최 감사원장·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인데, 사무처도 유사한 전례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또 참여연대가 지난 22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 감사원장·최 사무총장 등을 이미 검찰에 고발한 것도 법사위 의결이 부적절했다는 데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된다. 여당은 사무처도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고, 이미 고발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며 법사위 고발 의결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감사원이 진행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두고 자료 미제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26일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김용민 의원은 "내가 과거에 검찰개혁위원회·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회의록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며 "회의록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소신 발언을 하기 어렵다. 회의록 공개는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도 "(국민의힘이) 감사원 회의록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볼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지만 관련자들이 고발돼 감사원 모든 회의록이 수사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감사원 독립을 위해 관례상이나 법적으로 회의록 제출은 안 하는 게 타당하고, 국감국조법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것은 상식이다"며 "지금이라도 고발 의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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