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

최경진 2024. 9.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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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라고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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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대응에 대해서도 “구청 당직실에는 서울시 상황전파 메시지 등을 수신할 때까지 압사와 관련된 별다른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용산구청의 상황 대처가 다소 늦은 것만으로 초기 상황 대응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라고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허위 기재된 내용 역시 보도자료 앞뒤 맥락에 비춰 단순 오기로 보이는 등 참사로 인해 경황이 없는 실무진들의 실수가 있었거나 오류를 검증 못한 상태에서 작성 배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책임을 가진 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의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족이나 희생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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