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 여부 결정 회의…수일 내 발표할 듯

안희 2023. 1. 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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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처음 발효한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2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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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기구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회의 모습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처음 발효한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2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WHO가 소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이날 분기 회의를 열었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특정 질병에 대해 내려진 PHEIC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해제할지를 분기마다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분기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PHEIC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력이 어느 정도인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PHEIC가 유지되면 각국의 방역 태세에는 큰 변동이 없겠지만 해제될 경우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마스크 의무 착용 조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 방역 당국도 PHEIC가 해지될 경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홍역, 결핵 등과 같은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WHO 안팎에선 방역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 현 상황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할 시기로 판단할 거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 감염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데다 방역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경계수위를 낮추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XBB.1.5가 급격히 확산한 점 등도 PHEIC 유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결과는 권고 의견 형식으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전달된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통상 총장의 최종 결정은 분기 회의 종료 후 1∼3일 지나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전례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PHEIC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말과 내주 초 사이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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