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앵커멘트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10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역대 최장 기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심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서훈 / 전 청와대 안보실장 - "고생 많으십니다.…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이동하는 서 전 실장에게 유가족이 접근하려다가 제지를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래진 /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 "국민을 살리지 못하고 죽였던 자들이 감히 어떻게 국민을 운운하고 정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쟁의 상대이고 대상입니까?"
서 전 실장은 이른바 '서해피격'으로 알려진 고 이대준 씨의 피살을 은폐하고 관계부서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 삭제가 아니라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정부 안보 계통 최고위직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남은 수사 대상으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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