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의원·동물단체 카라, '개 농장주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10.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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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개 농장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이 전 의원과 카라가 개 농장주들에게 위자료를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전국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에서 농장 이름을 일부 가린 뒤 카라 측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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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자료사진]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개 농장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이 전 의원과 카라가 개 농장주들에게 위자료를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전국 개 사육시설 현황자료'에서 농장 이름을 일부 가린 뒤 카라 측에 넘겼습니다.

카라는 자료를 토대로 농장 이름을 유추해 사업장명과 주소지 등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농장주들은 하루 수백 건씩 항의 전화를 받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혹은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게시할 때 당사자들에게 별도로 동의받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 전 의원과 카라 측은 지난 4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1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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