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소송으로 맞설 것”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3. 1. 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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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코로나19 안전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금융노조에서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점은 변수다.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측 대표기구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코로나19로 단축된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 사측은 이날 회원사 은행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맞서 금융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금융사측의 ‘조건없는 원상복구’ 주장으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은행들에 ‘30일 영업시간을 복구할 경우 개별 금융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놓고 정반대 요구를 하는 공문 두 종류를 받아든 셈이다.

금융 사측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은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노사합의 없이 영업시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며 “30일 은행들이 영업 시간을 다시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측은 은행 영업시간 관련 금융 노조와 추가 논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들은 본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 준비에 들어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상 회복으로 대면 활동이 늘면서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들의 불만이 높다”며 “은행 영업시간 복구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서 은행 단축 영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은행의 영업시간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반면 금융 노조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은행의 영업시간 원상 복귀 조치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 노조는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린다면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 노조는 기존 영업시간(7시간)보다 30분 단축해 오전 9시~오후4시30분 사이(6시간30분)에 영업점이 자율적으로 영업하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금융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면 저축은행도 이에 맞춰 원상 복귀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41개 저축은행이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과 업무 협조 문제로 그간 단축 운영해왔다”며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하면 대부분 저축은행 영업시간도 뒤따라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노조가 소송전을 불사하고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며 “다만 은행 단축영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워낙 높아서 결국 정상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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