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위성 발사’ 공식화에 “한·미·일 공조해 대응…필요한 조치할 것”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11. 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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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통일부는 한·미·일 3국이 공조해 위성 발사에 대응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통보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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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북·중 통관로 2곳서 화물트럭 재개 동향…“즉각 중단 촉구”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통일부는 한·미·일 3국이 공조해 위성 발사에 대응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통보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우리의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11월22일~12월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새벽 일본정부에 통보했다.

앞서 정부는 '필요한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규정상 남북 합의의 '폐기' 절차는 없다.

한편 통일부는 북·중 국경의 신의주-단둥과 혜산-창바이 교역로에서 지난주부터 3년10개월 만에 화물트럭 운행이 재개된 동향을 확인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나선-훈춘, 무산-난핑 구간에 화물트럭 운행이 제한적으로 재개된 데 이어 추가로 2개 경로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북·중 국경의 12개 육상 통관 포인트 가운데 신의주-단둥, 나선-훈춘, 무산-난핑이 운영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혜산-창바이 간 통로도 가동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점진적으로 북·중 국경 개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육상 교역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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