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 절감 건물에 용적률 최대 120%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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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에너지 절감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120%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친환경 인센티브는 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의무 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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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에서 에너지 절감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대 120%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 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료=서울시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23/inews24/20221123130000964voro.jpg)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친환경 인센티브는 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다. 이에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감에도 인센티브가 부족하단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의무 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이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등을 했을 때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엔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받을 수 있었다.
용적률 인센티브 상한은 시행령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높인다. 가령 준주거지역에서 400% 내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앞으로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등을 인증받으면 500%까지 상향된다.
해당 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될 계획이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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